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6개월 딸 15층서 던진 엄마의 충격적인 발언에 모두 분노..."심신미약 주장?"

6개월 딸 15층서 던진 엄마의 충격적인 발언에 모두 분노..."심신미약 주장?"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남편과 다툰 후 홧김에 생후 6개월 아이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살해한 범행 방법 매우 잔혹해

사진=연합뉴스

2024년 9월 27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광주고법 제1형사부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26·여)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검찰은 "생후 6개월 남짓에 불과한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국민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위해 검찰 심의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적정 양형을 물었고 심의위원들로부터 최소 15년이고 일부는 20년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국민 의견이 이렇다면,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야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양형이 아닐까 싶다"면서 "유사 범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이 선고된다면 범죄 예방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해자 측, 심신미약 주장?

사진=픽사베이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사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음을 감안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는데, 최종 진술에서 A씨는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아기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났을 때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게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분노가 이어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과 가정불화로 다툰 뒤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자 이같은 일을 벌였고,  범행 전 남편에게 전화해 "아이를 던져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분노가 이어졌습니다.

 

A씨의 발언을 들은 남편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아이는 아파트 화단에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생일 선물로 꽃 사온 아들 쇠자로 때려

사진=이미지 투데이

이뿐만 아니라 2024년 9월 25일에는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온 아들을 쇠자로 때리는 등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 폭행한 계모와 친부의 항소심이 열리기도 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이종록·홍득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40대)와 친부 B씨(40대)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에 있는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군(11)과 D군(10)을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 피해 아동 선처 탄원서 고려 안 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술에 취해 D군의 얼굴을 코피가 나도록 때리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A씨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을 자격도 없다"며 밥을 굶기거나 주먹으로 아이들 얼굴을 때린 뒤 멍이 들면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 크리스마스이브였던 2022년 12월 24일에는 "더 이상 키우기 힘들다"며 집에서 쫓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C군과 D군을 때린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부모가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해 주지 않고 훈육을 빙자해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렸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의 행동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사정은 있지만, 양형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대면하는 것도 꺼리고 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악마같은 것들", "계모도 분멘데 애비는 뭐냐?", "꽃을 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져서 더 안타깝다", "저런 것들도 부모라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