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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우 신상·머그샷 공개...중랑구 아파트 흡연장서 70대 이웃 폭행 살인 (+일본도)

최성우 신상·머그샷 공개...중랑구 아파트 흡연장서 70대 이웃 폭행 살인 (+일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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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최성우 신상

중랑구 아파트 흡연장서 70대 이웃 폭행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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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살인죄 혐의를 받는 최성우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지난 10일 개최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씨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의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성우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A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지만 A 씨가 사망해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습니다. 

 

일본도 살인 사건 범인 신상도 공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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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아파트 흡연장 살인범 최성우의 신상이 공개되자, 일부 누리꾼들은 일본도 살인 사건의 범인 신상은 왜 공개를 하지 않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두 가해자 모두 망상에 빠져 일면식 없는 이웃 주민을 잔인하게 살해했는데 신상공개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은 180도 달랐습니다. 일관성 없는 신상공개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2010년부터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됐지만,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제도를 정비한 것입니다.

YTN

기존 공개 대상 범죄인 성폭력과 특정강력범죄에 특수상해, 방화, 마약 등이 추가됐고 수사 중인 피의자뿐 아니라 재판 중인 피고인도 신상공개 대상이 됐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대상자 동의 없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문제는 제도 정비 이후에도 신상공개를 결정하는 기준이 여전히 추상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신상공개를 위해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라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상공개 기준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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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충분한 증거'나 '공공의 이익' 등 법 조항이 모호해 해석의 여지가 너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일본도 살인사건 유족의 법률대리를 맡은 남언호 변호사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던 기존 신상공개 기준을 그대로 가져왔다"면서 "체포 과정이나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령에는 피해자 관점을 고려한 요건이 없다"면서 "유족 의사 등을 반영하는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수사기관·지역마다 제각각이라는 점도 결정의 통일성을 해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과 검찰 각각의 수사기관마다 심의위원회 구성도 다를뿐더러 공개 여부 결정 시 어떤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피는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신상공개를 위해선 전국 단위의 단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경과를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일 위원회 구성은 별도 기구를 만들어야 해 예산 마련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구체적인 운영 방향과 방침을 확립해 나가면서 일관성 등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